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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60

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강의구

주장 (1)

–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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