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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서면으로만 판단"…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 어떻게 달라지나 [Q&A]

형사소송법 개정안 29일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行 검사 보완수사·직접 영장청구·특사경 수사지휘 모두 불가능 전건송치 미도입·이의신청 3개월 제한·공소기각 사유 신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영장청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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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서면으로만 판단"…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 어떻게 달라지나 [Q&A]

“형사소송법 개정안 29일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行 검사 보완수사·직접 영장청구·특사경 수사지휘 모두 불가능 전건송치 미도입·이의신청 3개월 제한·공소기각 사유 신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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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
"검사는 서면으로만 판단"…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 어떻게 달라지나 [Q&A] — Tony AI Lab 데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