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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이쑤시개 안 가져오자 머리채 잡아끈 남편…아내 선처에 실형 면해
식당에서 심부름을 거부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간 50대 남편이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9/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울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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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이쑤시개 안 가져오자 머리채 잡아끈 남편…아내 선처에 실형 면해
“식당에서 심부름을 거부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간 50대 남편이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