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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려고” 계약갱신 거절 후 1.6억 올려 임대… 집주인 손해배상 확정
‘실거주’라며 갱신 거절한 집주인 大法,전 세입자에 3000만원 배상 3줄 요약 ㆍ대법원 기존 세입자에게 3080만원 지급 판결 확정 ㆍ제3자 임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 안 돼 ㆍ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첫 대법원 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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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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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려고” 계약갱신 거절 후 1.6억 올려 임대… 집주인 손해배상 확정
“‘실거주’라며 갱신 거절한 집주인 大法,전 세입자에 3000만원 배상 3줄 요약 ㆍ대법원 기존 세입자에게 3080만원 지급 판결 확정 ㆍ제3자 임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 안 돼 ㆍ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첫 대법원 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